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업무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일명 장애인기업법이라고 불리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장애인기업은 상법에 따른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