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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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부터 대업종과 주력업무가 분류되면서,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가 하나의 업종으로 합쳐졌으며, 이는 다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분야로 분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자가 건설업 등록 대행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기준

 

 

1.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곧 신청기업 소속의 전문기술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 중에서 국각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자는 금속구조물과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죠! (ex. 전기기사는 해당 x)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중기 기중기운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선반
        컴퓨터응용밀링 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 금형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용접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특수용접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내선공사
전기응용   전기공사 전기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목제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방수 방수
  건축목재시공   비계 비계 비계
          조적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구들온돌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창호제작(금속재) 조적  
      목재창호 금속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금속도장

 


 

 

2. 자본능력


전문건설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최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금속창호의 경우 1.5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기업의 경우 30일이상, 신설기업일 경우 20일 이상 평잔으로 1.5억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고정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 자본금을 확충해두셔야 한답니다! 물론 이 1.5억 중에서 공제조합 가입비용과(약 5천만원), 임대차 보증금도 포함된답니다.

이때 자본능력의 증빙은 회계, 세무법인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는데요, 신청기업의 기장대리를 맡고있는 세무대리인은 할 수 없으며,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어떤 용도가 되고 안되고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에 따라 건설업이 불가능한 곳, 즉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에는 사무실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나 입지 그리고 주변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 가장 깔끔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당연히 무허가건물이나 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예외는 있음), 사무실이 다른 건설사업자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책걸상,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꼼곰히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4. (개인)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대표자 및 임원명단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7.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8.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9. 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0. 대표자 및 기술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2. 시설 및 장비 현황
13. 위치도
14. 사무실 확보현황(임대차계약서 등)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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