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신청 확실하게하는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3.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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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업무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일명 장애인기업법이라고 불리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장애인기업은 상법에 따른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지요.

 

 

 

 

2. 대표자

장애인기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대표자님께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인'이셔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아야 하답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기업은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인든 상관없지만, 당연히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이 면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업종에 따른 매출 규모를 확인하시고 진행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교육서비스업 10억 이하 / 건설업 80억 이하 등등

 

소기업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파일을 받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기업 기준>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hwp
0.02MB

 

 

 

 

5.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장애인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ㅇ 장애인 조합원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ㅇ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 일 것

ㅇ 협동조합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일 것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혜택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5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입찰 경쟁일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등 관공서와 일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밖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우대, 무상 경영 컨설팅, 교육, 디자인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ㅇ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ㅇ 최근 3개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ㅇ 장애인증명서

ㅇ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ㅇ (소기업 기준 초과의 경우) 장애인 종업원 현황표

 


장애인기업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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