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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단체 설립/사단법인 4

쉽고 빠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설립을 고민하시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서 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설립 의뢰까지 진행되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주위에 사단법인 너~무 많으니까 설립이 쉽다고 생각하셔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실제 설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꼼꼼한 준비 없이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설립을 대행해 준다는 불법 컨설턴트 또는 비전문가를 통해 덜컥 계약했다가 짧게는 수개월 동안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목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갖는 다수인이 모여 만든, 사원의 결사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산(돈)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사람' = '회원' = '사원' 이 핵심인 조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사람(회원)만 갖추면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 설립 요건 민법 상에는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관청, 지방자치단체마다 더 나아가서는 각 부서마다 저마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 필요 서류와 절차

목차 오랜 기간 동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 아니라 최초 설립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이나 목적 변경이 아닌 이상은 절차를 잘 지켜서 필요 서류만 구비 잘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대상 1. 주소가 변경 될 경우(가급적 상세 주소가 아닌 광역단위로 주소를 기재하시면 편리합니다.) 2. 사업이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 법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익법인(지정기부..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요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ㅁ 사단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은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준비 신청서류 소관부처 제출 주무관청 검토 및 심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사단법인 설립은 요건이 맞으면 설립 가능한 신고제가 아닌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 소관부처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등기 이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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