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갖는 다수인이 모여 만든, 사원의 결사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산(돈)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사람' = '회원' = '사원' 이 핵심인 조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사람(회원)만 갖추면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 설립 요건 민법 상에는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관청, 지방자치단체마다 더 나아가서는 각 부서마다 저마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