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와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3.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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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2021년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제도가 공인법인 지정 추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 주무관청의 추천 →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었던 절차가

 

이제는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의 추천 →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절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검토하는 담당자(세무공무원)의 성향이 반영되어 검토하는 시각도 다소 달라지게 되었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기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은 준비만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1년 상시로 접수할 수 있지만, 추천기한이 총 4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접수기간도 4번으로 나눠 받고 있답니다.

 

매년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월 10일에 접수한 건은 3월 31일에, 4월 10일 접수 건은 6월 30일, 7월 10일 접수 건은 12월 31일에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기부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최소한 10월 10일 전에는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2022년 10월 10일 이후 접수는 2023년으로 넘어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구축

 

21년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주무관청 등 관리 감독기관의 사이트와 연계해야 한다는 부분과 기부내역, 기부금 모집, 기부금을 활용한 실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 접수 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필수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2. 정관 확인

 

정관상 기부금의 공개와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문구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산 및 창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표준정관의 문구를 인정해주는 반면, 기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자율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재부에서 권장하는 문구 그대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밖에도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 회원, 임직원에게 그 이윤이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주어야 해요!

 

 

3. 사업계획서 등 서류 준비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당해연도 수입지출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제무재표는 기장대리 세무사무실이 있다면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수입지출예산을 작성하고 여기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사업계획서에서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기부금액과 그 기부금으로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어디에 사용할지는 신청기관의 자유지만 당연히 법인의 주목적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답니다!

 

 

4. 기부금단체 신청 접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제출 서류 봉투에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이라고 크게 써서 제출한다면, 이관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 속도라든지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홈텍스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지요! 물론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홈텍스로 접수할 경우 이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담당자가 빠르게 검토를 시작한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보완 요청을 받는 시간도 촉박하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

 

 

이렇게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이 된다면 그곳에 기부한 사람(법인)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법인 지정 추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에서부터 지정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2022년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목표로 한다면 가급적 빨리 결정하시고 진행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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