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22

유형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은?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지역사업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주 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사업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결핍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여가 활동과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조업, 특산품 제작,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색, 차별이 없이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 온라인 정보통신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경..

협동조합 정관 변경 반드시 신고, 등기 해야 할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국내 유일!! 협동조합 실무 담당자 출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사용되는 정관에 문구를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소재지 조항, 목적, 명칭, 사업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변경 신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목적 사업의 추가의 경..

2024년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은?

목차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2024년도에 입법예고 등 법령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관할 주무관청의 신고와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로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소에 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회사는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특이하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우선한 뒤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관할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해야 ..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어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의 요건을 유의하여 설립을 준비하여야합니다. 1. 발기인(조합원)의 수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출자금 최소 출자금 제한이라는 법은 없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금은 준비해야 하며, 만약 수행하려는 사업대비 출자금이 부족할 경우 발기인의 차입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출자금은 100만원으로 하든지 1억으로 하든지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하지만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비율은 30%로 제한되어 있기..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업추가 방법과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잘 운영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또는 사업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동조합의 사업 추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목적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정관을 고치고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를 거쳐야하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국내유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실무담당 출신 행정사!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위원 협동조합 사업 추가 절차 1) 추가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 2) 사업이 추가된 변경 정관(안) 작성 3)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 4) 임시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5)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 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확인 7)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8) 변경등..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해 상법에 준용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수익의 일부를 출자자(조합원)에게 배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또는 공공판매를 위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로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는 직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설립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실무 경력 출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경영자문위원 협동조합 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검토 실무자 출신 행정사(150여 건의 실무 검토 경력 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여러 정보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검토 경험, 행정사로서의 실제 대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세히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 3.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서류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혜택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비용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이사회, 총회 서면으로 가능?

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협동조합들의 총회일이 다가왔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원칙은 총회는 대면으로 해야 하지만 중요 의결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서면 총회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사회 개최는 서면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서면 총회 원칙적으로는 협동조합의 경우 서면 총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든 안건을 전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의 승인..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요건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협동조합도 법인의 일종으로 단순히 만들고 폐업하기 편한 개인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임원, 소재지, 정관 등이 변경될 때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개개인의 다수 개인사업자와 계약관리가 불편하여 원청업체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경우) 반면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 사업에 따른 유형부터 확정하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려하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같은 비영리이긴하지만 어찌 됐든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특별히 어떠한 법인격에 구애받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5가지 설립 유형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조업 =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유형으로 해야 수월하다. 라는 루트는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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