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영공시 대상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상 출자금 총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공시 대상이며, 그 외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구분공시 의무비고사회적협동조합o-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o-이종협동조합연합회o-협동조합x자율공시 가능조합원 200인이상 협동조합o-출자금 30억이상 협동조합o- 경영공시 제출 기한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경우(12월 회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