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6일이 글은 현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세법을 기준으로 기존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했습니다. 비영리 모임이나 협회, 연구회, 동문회, 친목단체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표현이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의미와 세법 적용은 같지 않습니다.특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민법상 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비영리 임의단체가 자동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체를 처음 구성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고유번호증 발급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 우리 단체가 어떤 형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