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25-116호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청소 용역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건물청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필요한 청소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를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건물청소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공장이나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는 품목은 아니지만, 마루광택기와 진공청소기의 수량, 안전장비, 측정장비의 보유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신청 직전에 장비를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