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임의단체 설립마을회관 자치회 운영, 소규모 상가 또는 아파트 관리단 운영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정관 또는 운영규약, 창립총회 의사록과 명확한 소재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 설립 요건1) 구성원(단체 회원)임의단체는 혼자서 설립할 수 없으며, 최소한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정관 또는 규약 작성정관 또는 운영규약은 필수서류 중 하나인데, 내용상 명칭, 소재지, 고유사업,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