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