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7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

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

쉽고 빠른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방법은?

비영리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등으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는 임의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체를 갖추어 단체활동을 해왔다는 증명 중하나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나 주무관청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보는단체와 법인으로보는단체 보통은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고유번호증만 나오면 되니까 개인으로보는 단체든(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설립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아닌단체의 용어와 혼동되어 통칭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비로 운영되는 각종 협회, 동호회, 총동창회, 동기회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어떠한 협회의 경우 교육사업, 임대사업, 자격증 사업(민간자격증 발급) 등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들이 임의단체를 설립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 - 6956 - 7389 010 - 7942 -7389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최초 단체나 협회, 또는 투자조..

고유번호증 단체 설립과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아닌단체

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법인까지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주로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고유번호증 발급 어디에 사용하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사실 각각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흔히 임의단체 설립이라는 단어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것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가능하고,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창회, 동문회, 일반조합, 투자조합, 부녀회, 아파트조합 등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단체의 대표 명의가 아닌 단체 그 자체의 이름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설립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 명의의 금융거래 업무를 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장점은?

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의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란?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등기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단체명의 규정을 제정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있고, 이를통해 각종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을 하는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활동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번호가 80이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번호가 82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의 종류 그렇다면 이러한 임의단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전거 동호회, 운동 동아리, 동창회 등 친목모임 단체가 가..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요건은?(고유번호증발급)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체 활동을 하는데 설립등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대외적으로 단체명칭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주로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설립도 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민법은 자연인(사람)과 법인(ex. 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신고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자연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여하죠. 그런데 자연인도 아니면서 법인도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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