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등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채무이행 독촉 등 일상생활에서 한번 즈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한쪽이 대화가 안 될 경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소송)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그전에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근거로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목차 내용증명의 효력이러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로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