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요건(지정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2.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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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지고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쳐가는 일종을 육성제도인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입니다. 

 

물론 예비사회적기업도 그 요건이 만만치는 않지만(오히려 정성적인 부분을 더욱 보는 경향이 있음) 인증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예비와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안내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신청할 때 요건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신청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으로써의 "혜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 지원금에만 국한돼서 본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총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지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등 입찰이 더 시급하시다면 '인증' 사회적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혜택을 기준으로 나는 "예비"를 할 거야, 나는 "인증"을 할 거야라고, 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셜 미션은 확고한데, 인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실을 다지고 이후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혜택의 유불리로 예비를 할 것이냐, 또는 인증을 할 것이냐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 기업이 지금 인증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으면 예비를 거쳐서 가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지역형으로 할지 부처형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부처형으로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 장관이(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림청 등) 각각 지정해주는데요,  세부적인 요건은 같습니다. (물론 세세 부적인 요건은 조금씩 다름)

 

과거의 경우 지역형과 부처형 동시에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21년 이후부터는 지역형 또는 부처형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청시기상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간혹 신청기업의 사업, 소셜 미션에 따라 지정의 유불리가 좌지우지됨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염두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요건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조직형태

ㅇ 유급근로자 고용

ㅇ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정관

ㅇ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조직형태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요건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계정별원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업과의 반복적인 거래, 대표자 및 가족 등의 유사업체 보유 여부, 소재지 및 근로자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가형'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그 외의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될 경우 노동관계법령 준수는 물론이고 좋은 일자리 여부, 근로자 상실 여부, 외주용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의 경우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에 따른 그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을 갖춘 기업과 비교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유사할 정도의 실적을 갖추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정관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으로, 만약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비영리법인일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최종 정관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정관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의사결정,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 부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증과 같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주셔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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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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