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은 입찰, 수의계약 등 공공조달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실질적인 혜택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나 자격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행정사의 관점에서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장애인기업이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기업으로 신청 가능 2)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등)대표자가 장애인이면서장애인 대표자가 소유한 출자지분이 가장 많을 것 개인기업, 대표가 장애인✅ 가능지분 요건 없음법인, 장애인이 대표이사 + 지분 40% (최대)✅ 가능40%라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