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 기계분야 등록 요건과 절차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소화수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설치 업무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 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사 등 행정사가 아닌 불법컨설턴트가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전문 행정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와 기계분야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전문 행정사가 직업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의 범위 기계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