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방법과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2.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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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그리고 조경공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례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반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 특수 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등)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종건)인 반면에,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단종(전문건설)이라고 할 수 있죠.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요건

     

     

    조경식재나 시설물설치공사 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기술능력, 자본능력, 시설 및 장비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요건

     

    기술 요건은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전문기술인 2명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건으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 관련 기술자격자의 범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궁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건축목재시공
    건출일반시공
      건출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원예
    삼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2. 자본요건

     

    자본금 1.5억 이상 평잔 30일(신규일 경우 20일)을 유지하고 진단기준일을 확정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잔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자본금을 증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진단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이 1.5억 자본금에는 임대차 보증금, 공제조합 가입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요건

     

    조경식재공사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나 장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곳이라면 사업장 소재지가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설업 신고가 불가능한 곳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를 알아볼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이곳이 건설업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죠!

     

    전문건설업 사업장 소재지에 관해서 어느 용도만 가능하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창고시설, 농축어업 관련 시설,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시설 등은 신규 신고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설치를 많이 하죠)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전문건설업 등록(단종 면허 취득)은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해 행정사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이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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