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3.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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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장공사 단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일반도장공사, 재도장공사나 차선도색공사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이후 도장공사는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함께 대업종으로 묶였는데, 준비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전문기술자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유의 의미는 신청기업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업장에 2중으로 되어있거나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허위 근로자일 경우는 불가능하답니다.

 

아무튼 도장공사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격취득자는 '건설산업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중요한 몇 가지 자격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ㅇ (산업기사) 지게차, 굴삭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도배, 건축일반시공 등

ㅇ (기능사)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건축도장, 도배, 미장, 비계, 조적, 축로, 건설재료시험 등

ㅇ (기능사보)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금속도장, 가구도장, 콘크리트 등

 

이 포스팅에서는 일부 자격증만 나열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및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도장공사는 1.5억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20일째, 계속법인의 경우는 30일 이후 기업진단을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장대리 사무소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고 제3의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전문건설업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통장에 1.5억만 가지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십니다.

 

따라서 계속법인일 경우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1.5억 이상 증자한 시점부터 다시 30일이 지난 때에 기업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죠.(진단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2~3일 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준비부터 하시고, 나머지 공제조합이나 기술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시설 및 장비

 

 

도장공사의 경우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곳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소재지가 가장 문제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덜컥! 했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신규법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장공사 전문건설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급하게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신고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업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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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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