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종합상품유통 및 도소매업 여성기업 인증 사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 4. 13:14
728x90

 

관공서와의 계약 등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 시 가점 등 우대를 받기 위해 여성기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고 받지 못하고 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조업을 하든지 서비스업을 하든지 여성기업 신청과는 무관하며, 여성 대표자가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수 많은 사업 중 오늘은 도소매업, 종합상품유통 사업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상품유통업 여성기업 인증요건

 

종합상품유통업은 쉽게 설명해서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상품을 도매가로 구매하여 이를 소매로 다시 되파는 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여 사무용품, 식료품, 팬시, 판촉물 등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기업 중 종합상품유통을 하는 업체는 주로 사무용품이나 판촉물,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관공서를 주 고객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관공서가 주로 구입하는 물품을 위주로 도소매를 하기 때문이죠. (특히 규모가 큰 곳 중에는 기관의 직원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는 곳도 있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요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또는 협동조합이냐에 따라 인증요건이 결정되는데요.

 

세부적인 인증요건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성기업 등록 신청 요건 및 혜택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등록 신청 대행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 등록 신청시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

prime-aa.tistory.com

 

 


 

 

 여성기업 인증 사례

 

 

저희 의뢰인분들 중 약 20% 정도가 도소매업(상품유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데요, 이분들이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품 매입과 매출

 

여성기업 인증은 여성 대표가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지배구조는 제출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등)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와 운영은 현장실사를 통해 전문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판단하게 되죠. 

 

종합상품유통업의 경우 사업구조 자체가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를 통해 물품을 조달받고 신청기업이 영업 및 직접 판매하여 발생하는 마진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 매입이 발생했는지, 어디서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제출서류 중 여성기업 현황서에서 직전 3개월치의 매입매출 내역을 통해 소명하게 되죠.

 

 

 

 

2. 소재지 

 

종합상품유통 서비스는 규모에 따라 주 사무소 소재지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크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직접 배송과 물류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창고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소재지를 집주소로 해놓는 경우도 많죠. 

 

즉, 영업망만 갖추고 홍보에 집중하고 제조업체나 대규모 유통업체를 통해 물품을 조달받아 다시 되파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나 물류 창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택 1인 창업으로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3. 자본금

 

현실적으로 보면 오더를 받고 상품을 도매가로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 자본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소 소재지가 집주소로 되어있고, 물류나 배송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나 근로자 급여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소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인터뷰)

 

여성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실사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현장실사 면제 조항이 생기게 되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상품유통 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경우 대부분이 자택 주소로 사업장을 세우기 때문에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회사의 지배구조에 의심이 들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도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현장실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장조사의 핵심은 신청기업의 여성 대표가 진짜 이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긴장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prime-aa.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