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 32

유형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은?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지역사업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주 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사업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결핍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여가 활동과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조업, 특산품 제작,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색, 차별이 없이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 온라인 정보통신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경..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

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

협동조합 정관 변경 반드시 신고, 등기 해야 할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국내 유일!! 협동조합 실무 담당자 출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사용되는 정관에 문구를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소재지 조항, 목적, 명칭, 사업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변경 신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목적 사업의 추가의 경..

2024년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은?

목차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2024년도에 입법예고 등 법령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관할 주무관청의 신고와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로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소에 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회사는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특이하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우선한 뒤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관할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해야 ..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어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의 요건을 유의하여 설립을 준비하여야합니다. 1. 발기인(조합원)의 수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출자금 최소 출자금 제한이라는 법은 없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금은 준비해야 하며, 만약 수행하려는 사업대비 출자금이 부족할 경우 발기인의 차입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출자금은 100만원으로 하든지 1억으로 하든지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하지만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비율은 30%로 제한되어 있기..

쉽고 빠른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방법은?

비영리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등으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는 임의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체를 갖추어 단체활동을 해왔다는 증명 중하나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나 주무관청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보는단체와 법인으로보는단체 보통은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고유번호증만 나오면 되니까 개인으로보는 단체든(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업추가 방법과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잘 운영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또는 사업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동조합의 사업 추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목적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정관을 고치고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를 거쳐야하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국내유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실무담당 출신 행정사!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위원 협동조합 사업 추가 절차 1) 추가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 2) 사업이 추가된 변경 정관(안) 작성 3)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 4) 임시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5)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 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확인 7)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8) 변경등..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설립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아닌단체의 용어와 혼동되어 통칭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비로 운영되는 각종 협회, 동호회, 총동창회, 동기회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어떠한 협회의 경우 교육사업, 임대사업, 자격증 사업(민간자격증 발급) 등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들이 임의단체를 설립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 - 6956 - 7389 010 - 7942 -7389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최초 단체나 협회, 또는 투자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해 상법에 준용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수익의 일부를 출자자(조합원)에게 배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또는 공공판매를 위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로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는 직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설립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실무 경력 출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경영자문위원 협동조합 설..

고유번호증 단체 설립과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아닌단체

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법인까지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주로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고유번호증 발급 어디에 사용하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사실 각각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흔히 임의단체 설립이라는 단어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것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가능하고,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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