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