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 그렇다면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회사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망을 갖추고 직판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관한 사항과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