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화장품책임판매업 2

[필독]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 그렇다면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회사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망을 갖추고 직판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관한 사항과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3가지! 초단간 정리!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을 3가지로 초간단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1.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요건 확인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일텐데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 또는 의사 4년제 이공계, 한의학, 한양학과, 화장품과학 등을 전공한 자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로서, 이공, 화장품관련 학과 등을 전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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