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도 요건에 맞다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주무관청에 신청하기 앞서 형태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처음부터 신청이 불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도 평생교육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먼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은 1) 원격 2)사업장부설 3)시민사회단체부설 4) 언론기관부설 5) 지식인력개발관련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사업자가 설치 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정도가 되겠고, 법인(상법상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