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회적기업이라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증을 추가로 받는 다는 말이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굳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