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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5.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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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에 각종 인허가, 입찰 등 업무를 볼 때 간혹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간자격증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요청하는 서류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시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로 "기본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라고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주소 : 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 발급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N사

     

     

    D사

     

     

     

    2. 사이트 접속 후 상단에 "기본증명서" 클릭

     

    대법원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파란색 부분에 "기본증명서"란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을 한다음 하단의 부분에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신청 정보 선택

     

     

     

    1) 발급 대상은 본인을 선택해줍니다.

     

    2) 증명서의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3) 기본증명서를 클릭한 뒤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또는 상세를 요구합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정상실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출생, 사망, 실종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 개명, 성본변경 / 국적 취득, 상실 / 성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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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5) 수령방법은 "직접인쇄"로 하면 본인 PC에 PDF로 저장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사유는 "국내 기관 제출"로 선택하면됩니다.

     

     

    발급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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