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쉽고 빠른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3.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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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등으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는 임의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체를 갖추어 단체활동을 해왔다는 증명 중하나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나 주무관청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보는단체와 법인으로보는단체

     

    보통은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고유번호증만 나오면 되니까 개인으로보는 단체든(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든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 분 개인으로보는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관련법 소득세법 적용 법인세법 적용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 80 82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가능 불가
    수익사업 개시 가능 여부 가능 불가

     

     

     

     

    법인으로보는단체는 주로 협회, 협의회, 단체, 중종 등이 설립하는 유형이고, 개인으로보는단체는 투자조합, 동아리, 동창회, 동호회, 관리사무소 등이 설립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개인으로보는단체는 대표자 변경을 할 경우 기존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개인사업자등록과 유사) 주기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호회 동창회 같은 소규모 단체가 반드시 개인으로보는단체로 설립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단, 투자조합은 개인으로보는 단체로 설립)

     

     

     

     


     

    임의단체의 설립 요건

     

    1. 인원 수

    2명이상이면 됩니다. 

     

    2. 임원의 수

    임원의 정수, 임기 등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1인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소재지

    본인소유의 부동산, 임대차, 전대차 등 모두 가능하며, 무상임대차(전대차)도 가능합니다.

     

    4. 자본(자산)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란개념이 없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필요서류와 절차

     

    1. 발기인 및 회원 모집

     - 2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면 됩니다.

     

    2. 정관(규약) 및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등 작성

     - 정관 또는 규약 등 총회에서 의결받을 서류를 미리 작성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 총회 개최 공고를 한 뒤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4. 필요서류 준비

      1) 신청서

      2) 대표자선임신고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창립총회 의사록

      5)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6) 임원 명부

      7) 취임 승낙서

      8) 회원 명부

      9) 단체사용인장

     10)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5. 서류 제출

     - 준비가 다되면 가까운 세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통상 2~3일 이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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