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등으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만 발급 받는 임의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체를 갖추어 단체활동을 해왔다는 증명 중하나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나 주무관청 관리감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보는단체와 법인으로보는단체 보통은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고유번호증만 나오면 되니까 개인으로보는 단체든(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