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3.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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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시군구청)와 일을 하다 보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위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여성기업은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서 여성기업 등록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만 하면 ... 진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기업의 신청 요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앞써,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 여성기업신청을 하려면 대표자는 당연히 "여성"이어야 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에 그리고 공동대표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의 경우 여성대표자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라는 개념은 등기상 대표뿐만 아니라, 주식으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의 여성 대표자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법인의 주식 최대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문의하시는 경우 중 잘못 준비하시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가령 주주 3명 있는데 이 중 1명의 남자 주주가 40%를 보유하고, 여성대표자가 30%, 나머지 다른 여성 주주가 30%를 보유해서 총합 여성 주주가 60%를 보유하고 있으니 여성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성 주주들의 합이 과반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여성 대표자가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대표의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여성 2분이 공동대표로 되어있다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바로 신청 준비를 하면 되지만,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공동대표로 되어있다면 지분율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즉, 여성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50대 50도 가능은 합니다. 

 

넷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여성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의 요건의 요건은 1) 이사장이 여성일 것. 2) 여성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이 과반 이상일 것, 3) 임원의 과반 이상이 여성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케이스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케이스

 

 

여성기업 현장실사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형식적인 요건, 즉 신청기업을 여성이 형식적(서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빙인데요, 여성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기업을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함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죠.

 

현장실사는 신청 후 약 1주일 내 진행됩니다.

현장실사는 각 지부별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선정된 전문위원 1명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청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장소와 시기를 확정합니다. 저게 대행해 드린 업체 중에서 정말 빠른 곳은 바로 다음날 진행한 곳이 있었으며, 늦은 경우 1주일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1주일 컷으로 현장실사는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실사 준비사항

 

전문위원에 따라 현장실사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죠. 

 

100이면 100 요청하는 서류가 거기가 거긴데요, 제가 대행한 업체 중 딱 한 곳이 아주 특이한 전문위원님이 오셨는데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따진 적이 있었죠. 이런 요청은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또한 종교 얘기 하는 분, 철학얘기 하는 분, 인생 가르치려고 하는 분 등등 특이한 전문위원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목적이니... 이런 분들 다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며 가볍게 무시해 줍시다. 

 

현장실사 인터뷰는 녹취하게 되어있는데요, 저런 전문위원분들의 특징은 녹취를 정석대로 하고, 녹취를 끝내고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녹취해 버리세요 ^^;;)

 

그 밖에도 대표자가 대표자 다운지를, 그리고 사무실 환경 등을 따져 확인하오니 잘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 

(현장실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업비밀... :)) 

 

 

여성기업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SMPP라고 검색하시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기관 사이트니 믿고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 여성기업 신청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서류들을 업로드해주시면 된답니다.

 

<여성기업 신청 사이트>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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