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해 상법에 준용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수익의 일부를 출자자(조합원)에게 배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또는 공공판매를 위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로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는 직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설립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실무 경력 출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경영자문위원 협동조합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