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7.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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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어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의 요건을 유의하여 설립을 준비하여야합니다. 

     

    1. 발기인(조합원)의 수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출자금

    최소 출자금 제한이라는 법은 없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금은 준비해야 하며, 만약 수행하려는 사업대비 출자금이 부족할 경우 발기인의 차입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출자금은 100만원으로 하든지 1억으로 하든지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하지만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비율은 3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설립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총 1,000만원을 출자할 경우 어느 특정 조합원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인 것이죠.

     

    3. 소재지

    사무소의 위치, 소재지 장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표의 집주소를 사무소로 삼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기인 중 사업하는 분의 사업장에 전대차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본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맞춰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는 한 번 확인하고 설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립하고 나서 소재지 변경을 위한 이사회개최와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될 테니깐요... 

    가령 아이들 학원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종국에는 학원업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합 소재지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물위생관리업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주소로 설립한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하고자 면허 취득을 준비한다면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은 자유롭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수행하려는 사업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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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5명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를 구비한 다음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반적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기인 5명 이상 모집
    •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 4. 창립총회 개최
    • 5. 기타 필요서류 구비
    • 6. 설립신고(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7. 설립승인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수령)
    • 8.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대표 → 이사장)
    •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10. 의사록 공증 및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
    • 12. 조합 통장 개설
    • 13. 출자금 이체 (이사장 → 조합)

     

     


     

    협동조합 설립시 준비서류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종로구, 성동구 등 기초단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청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동해시, 원주시, 강릉시 등 기초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간혹 어느 지역에 설립하든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1. 설립신고서
    • 2. 정관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4. 창립총회 의사록 
    • 5. 임원명부
    • 6. 사업계획서
    • 7. 수입지출예산서
    • 8. 출자자명부
    • 9. 발기인명부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예산서의 경우 설립신고 일이 4분기일 경우 + 차년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0월 20일에 설립 신고를 할 경우에는 23년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내용과 24년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서에 녹여서 같이 작성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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