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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실무 담당 출신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오면서 다양한 유형을 검토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제공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가장 많은데요, 이들 유형으로 인증이나 예비 지정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증빙하느냐 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증빙은 일자리제공형일때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증빙하는 방법과 서비스제공형일 때 수혜 대상자가 어떠한 취약계층인지 증빙하는 방법과 증빙서류가 다른데요, 특히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인데 놓치는 유형이 경력단절여성과 저소득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이들 2가지를 어떻게 증빙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증빙
경력단절 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아 등을 이유로 단순히 잠시 쉬다가 다시 취업을 하는 여성을 모두 경력단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모두 경단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답니다.
즉, 그 여성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이어야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여성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였거나 이수한 경력이 있는지, "이수증" 또는 "술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자의 증빙
저소득자의 구분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국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자만 인정하게 됩니다. 가구소득을 판단하기 전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이미 저소득자로 인정을 받아 증명을 받은 자는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한편 기준은 "가구"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면 저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증명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파악한 뒤,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해당 가구의 전체 소득이 60%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 취약계층의 증빙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인증 또는 예비SE를 준비하는 경우는 일자리 제공형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증빙하는 방법보다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형은 신청법인이 근로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증빙을 해야 하는 반면에, 서비스형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똑같이 증빙하거나 아니면 수혜기관의 확인을 받아 증빙하는 경우가 있죠.
즉,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ㅇㅇ 재단, ㅇㅇ 사단, 심지어 초등학교 등에서 사회서비스제공실적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수혜자란에 취약계층 ㅇㅇ명만 기입해 줘도 충분한데요,
그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사회적기업 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의 명(기관장의 확인)을 신뢰하여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확인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 이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조작되었다면 모든 책임은 그 기관의 장이 지겠죠? 그러니 아무리 이 방법이 편하다 할지라도 허위로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해서는 절대 안된답니다! (결국엔 다 걸려서 처벌받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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