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8.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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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회적기업이라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증을 추가로 받는 다는 말이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굳이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하는 이유는?

     

    1.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혜택

    어떤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납품, 판매 또는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확실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조합은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대상은 되지만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일부 직접지원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지휘를 가지게 된다면 그 밖의 다양한 직접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 미션을 갖추면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협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죠. 

     

    2. 단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4월 경영공시를 해야하는데, 이때즈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업보고서 제출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답니다.  

    그러나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한수익'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 요건을 보지 않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우선 신청하고 2~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안정화 한다음에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협동조합과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과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이 같다면 요건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인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기업 신청을 준비한다면 쉽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된 요건 역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윤의 배당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기에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수 있답니다.

    그 밖에 정관과 의사결정 구조 요건의 경우에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실사에서 실제 운영여부 정도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협의 경우 조합원을 구성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또한 비영리법인의 최종 정관의 경우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서 상대적으로 벌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답니다.

    출처: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증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조직형태 요건, 유급근로자 요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도만 신경 써서 준비한다면 다른 형태의 법인(주식회사 등)에 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증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한다면 영업활동을 통한수입까지 면제 되기 때문에 예비 준비는 더욱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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