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 32

협동조합 설립 노하우!?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담당 출신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50여 건 경력 보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최용석 행정사의 노하우를 아주 살~짝 안내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기간은? 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정 처리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하는데만 최대 1달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창회, 동문회, 일반조합, 투자조합, 부녀회, 아파트조합 등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단체의 대표 명의가 아닌 단체 그 자체의 이름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설립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 명의의 금융거래 업무를 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요건 및 신청서류는?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50여건 검토 경력 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즉, 흔히들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1. 발기인(설립동의자 포함)이 5인 이상일 것 2. 조합..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경력 보유 행정사)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유도로 개인사업자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준비하시거나,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장기요양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150여 건의 경력 보유)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설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노인일자리..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요건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경력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150여 건 이상 보유) 일반인들에게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의 이념, 정신은 동일하지만 이윤의 배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법인격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에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관리할까?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출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 중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신규 조합원의 가입 절차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받게 될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신규 조합원은 조합 명의의 통장에 출자급을 납입해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해당 ..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장점은?

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의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란?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등기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단체명의 규정을 제정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있고, 이를통해 각종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을 하는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활동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번호가 80이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번호가 82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의 종류 그렇다면 이러한 임의단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전거 동호회, 운동 동아리, 동창회 등 친목모임 단체가 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 출신) 협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모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는? 1. 조합원 모집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가장먼저 5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가급적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가족이 참여하셔도 무방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 학교 협동조합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 활동) 이 조합원은 설립하려는 협동조합의 형..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요건은?(고유번호증발급)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체 활동을 하는데 설립등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대외적으로 단체명칭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주로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설립도 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민법은 자연인(사람)과 법인(ex. 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신고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자연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여하죠. 그런데 자연인도 아니면서 법인도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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