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관리할까?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4. 12:24
728x90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출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 중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신규 조합원의 가입 절차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받게 될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신규 조합원은 조합 명의의 통장에 출자급을 납입해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해당 신규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규로 가입하게 될 조합원이 임원으로 등기할 예정이라면, 조합원의 가입 날짜, 출자금의 납입 날짜, 출자급 납입증명서의 발급 날짜가 시간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가입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 선출로 된 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원변경 신고를 한 뒤,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조합원 탈퇴 절차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탈퇴는 당연 탈퇴, 제명, 자진탈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당연탈퇴

당연 탈퇴의 경우 조합의 정관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경우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보아 조합이 직권으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명

조합원의 제명 역시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할 때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닌 한 경우
  • ㅇㅇ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름)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조합원의 제명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자진탈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탈퇴를 할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조합에게 제출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진 탈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면 되지만, 출자한 출자금의 환급은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환급은 당연 탈퇴, 제명, 자진탈퇴 동일)

 


 

이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prime-aa.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