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출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 중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신규 조합원의 가입 절차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받게 될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신규 조합원은 조합 명의의 통장에 출자급을 납입해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