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주의사항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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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경력 보유 행정사)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유도로

개인사업자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준비하시거나,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은 수행하려는 주 사업의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3. 취약계층 고용형
  4. 위탁사업형
  5. 기타공익증진형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에 따라 설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사설 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분들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여(서비스 제공 대상의 차이) 처음부터 다시 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대상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정의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충족 확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발기인 요건, 출자자 요건, 임원의 선출, 정관의 구비, 세부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서류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자 명부, 발기인 명부 등이 약 10가지의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전환 설립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사업계획, 예산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용석 행정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아동센터의 수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기인을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모여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참여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즉, 1개 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설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발기인의 수가 5명 이상인 것이지,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병행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요건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수행 요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무소 소재지를 정확히 하시고, 정관상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사업계획서 이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신다면 무난하게 병행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중 약 30% 정도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답니다!

 

 

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특례에 관한 사항

개인사업자 형태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운영비 계속 지원을 위한 보조금 특례 적용 등을 고려하시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처음부터 자부담 기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약간 상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전환설립을 잘모르는 비전문가의 잘못된 컨설팅을 받아 진행했을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 경력 출신 『최용석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최용석 행정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최용석 행정사』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 검토 경력을 보유한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대행(대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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