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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단체 설립 35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설립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아닌단체의 용어와 혼동되어 통칭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비로 운영되는 각종 협회, 동호회, 총동창회, 동기회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어떠한 협회의 경우 교육사업, 임대사업, 자격증 사업(민간자격증 발급) 등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들이 임의단체를 설립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 - 6956 - 7389 010 - 7942 -7389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최초 단체나 협회, 또는 투자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해 상법에 준용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수익의 일부를 출자자(조합원)에게 배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또는 공공판매를 위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로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는 직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설립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실무 경력 출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경영자문위원 협동조합 설..

고유번호증 단체 설립과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아닌단체

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법인까지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주로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고유번호증 발급 어디에 사용하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사실 각각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흔히 임의단체 설립이라는 단어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것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가능하고,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목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갖는 다수인이 모여 만든, 사원의 결사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산(돈)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사람' = '회원' = '사원' 이 핵심인 조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사람(회원)만 갖추면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 설립 요건 민법 상에는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관청, 지방자치단체마다 더 나아가서는 각 부서마다 저마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검토 실무자 출신 행정사(150여 건의 실무 검토 경력 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여러 정보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검토 경험, 행정사로서의 실제 대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세히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 3.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서류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혜택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비용 사회적협동조합 ..

사단법인 정관 변경 필요 서류와 절차

목차 오랜 기간 동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 아니라 최초 설립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이나 목적 변경이 아닌 이상은 절차를 잘 지켜서 필요 서류만 구비 잘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대상 1. 주소가 변경 될 경우(가급적 상세 주소가 아닌 광역단위로 주소를 기재하시면 편리합니다.) 2. 사업이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 법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익법인(지정기부..

협동조합 이사회, 총회 서면으로 가능?

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협동조합들의 총회일이 다가왔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원칙은 총회는 대면으로 해야 하지만 중요 의결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서면 총회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사회 개최는 서면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서면 총회 원칙적으로는 협동조합의 경우 서면 총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든 안건을 전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의 승인..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요건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협동조합도 법인의 일종으로 단순히 만들고 폐업하기 편한 개인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임원, 소재지, 정관 등이 변경될 때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개개인의 다수 개인사업자와 계약관리가 불편하여 원청업체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경우) 반면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 사업에 따른 유형부터 확정하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려하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같은 비영리이긴하지만 어찌 됐든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특별히 어떠한 법인격에 구애받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5가지 설립 유형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조업 =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유형으로 해야 수월하다. 라는 루트는 분명 ..

협동조합 실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입탈퇴신청서, 출자증서 등)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총회" 그리고 각종 사무를 의결할 "대의원회"나 "이사회"가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이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 법인의 운영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협동조합을 봐오면서... 임원진과 조합원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 잘못되게 운영하는 경우를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과 조합원의 탈퇴 조합을 운영하면서 다른 임원과의 의견충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임을 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일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서도 탈퇴하길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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