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아닌단체의 용어와 혼동되어 통칭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비로 운영되는 각종 협회, 동호회, 총동창회, 동기회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어떠한 협회의 경우 교육사업, 임대사업, 자격증 사업(민간자격증 발급) 등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들이 임의단체를 설립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 - 6956 - 7389 010 - 7942 -7389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최초 단체나 협회, 또는 투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