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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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창회, 동문회, 일반조합, 투자조합, 부녀회, 아파트조합 등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단체의 대표 명의가 아닌 단체 그 자체의 이름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설립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 명의의 금융거래 업무를 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투자조합, 일반조합뿐만 아니라 동문회, 동창회, 학부모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하는데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거나 친교, 투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지만

설립등기를 거치지 않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고유번호증)를 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법인과 같이 단체 명으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존속기간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설립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죠!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은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서면 회의록을 남겨 세무서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요약하자만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체 정관 작성

2) 발기인(회원) 모집

3) 사무실 마련

4) 총회 공고 및 개최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소재지, 회의록 작성

 -기명날인 반드시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세무서)

6) 승인 통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관 작성 시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회계규정 등 필수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총회 개최 시 이러한 정관에 대한 승인,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 소재지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3일 이내에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필수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신청서(법정 양식)

2)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

4) 대표자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

5)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6) 총회 개최 회의록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무상임차계약서, 자가 소유 증명 등

 


 

 

이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및 필수서류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설립을 고민 중이시거나 준비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는 빠르게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비영리법인 &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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