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요건은?(고유번호증발급)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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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체 활동을 하는데 설립등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대외적으로 단체명칭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주로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설립도 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민법은 자연인(사람)과 법인(ex. 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신고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자연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여하죠.

 

그런데 자연인도 아니면서 법인도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세법적으로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사단, 재단법인과 같이 법인으로써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지만 실체는 그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그 단체의 명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개인사업자 또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와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요건

 

1. 정관 또는 규정 보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유사하게 단체를 규정하는 정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대한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선출, 회원에 관한 사항 등 단체 구성에 필수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특히 구성원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선임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등과 마찬가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뿐만 아니라 향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 임기, 회원의 투표 정족수 등을 명시해야 하고,

 

실무상으로는 정관에 이를 규정하여 증빙하고 있습니다.

 

 

 

3. 수익과 재산의 독립적 소유·관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명으로 활동할 수는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원 공동의 재산이 단체의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기본법에서는 설립 요건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실무상에서는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증빙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가끔 수익사업을 아예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영리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돈은 분배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시 제출서류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총회회의록
  • 정관
  •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신분증 등
  • 회원명부
  • 그밖에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이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로 비영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설립등기까지는 필요 없는 조합이라든지, 문화 스포츠 단체 활동을 위한 동아리, 동호회 또는 투자조합, 아파트 부녀회 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설립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용석 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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