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장점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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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의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란?

     

    구성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등기 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단체명의 규정을 제정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있고, 이를통해 각종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을 하는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활동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번호가 80이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번호가 82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의 종류

     

    그렇다면 이러한 임의단체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전거 동호회, 운동 동아리, 동창회 등 친목모임 단체가 가장많고

    학부모들이 모여 설립하는 ㅇㅇ초등학교 학부모회,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조합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재개발 관련 단체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하는 임의단체, 

    상가관리, 종교활동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임의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장점

    1. 체계적인 조직운영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정관, 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보다는, 회원들이 동의한 정관(규약)에 따라 단체를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회원들로 부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성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이는 단체가 확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체명으로 공식적 대외활동

    임의단체는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 만든 친목모임의 수준이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발주처와 계약을 할 때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단체 명으로 통장(은행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3. 설립과 해산이 간단함

    비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의 절차가 없기때문에 임의단체의 설립은 사단법인 등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단체의 존립 목적이나 존속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해산 총회, 청산 등이 불필요하고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면서 해산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진행해야 함)

    특히 학부모회, 동창회 등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해당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별다른 해산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레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단순한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습니다.

     

     

    4.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움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과 같이 매년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공시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준비하는데 행정적인 낭비가 비교적 덜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등이 필요한 법인격들은 대부분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하고 변경 등기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비용적으로 다소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치적 운영의 성격이 강한 임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별다는 신고행위나 보고를 하지 않아도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5. 민간자격증 발급 가능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가 각종 정부 사업에 입찰 할 수 있는 것 처럼,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치고 승인이 될 경우 가능합니다.

     

    6.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운영 가능

    임의단체는 설립과 해산이 용이하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에서 비교적 자류롭기 때문에 

    행정사 대행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며 설립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매우 저렴하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변경, 임원변경, 회원 가입 탈퇴의 경우 고유번호증 재발급 이외에는 별도의 신고 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행정관련 운영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의단체의 종류와 설립 시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로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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