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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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담당 출신)

 

협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모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는?

 

1. 조합원 모집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가장먼저 5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가급적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가족이 참여하셔도 무방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 학교 협동조합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 활동)

이 조합원은 설립하려는 협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사업자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직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성기업 인증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5명의 조합원 중 3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으로 구성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출자금 확정

1좌당 출자해야하는 최소 출자규정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출자금액을 확정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출자금이 납입되어야 하는데요, 총 출자금액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좌 당 출자금액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만 단순히 계산하기 편하게 1좌당 1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해야 차후에 관리하기가 편하답니다!

한편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비율은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총 출자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라는 것이죠. 

 

3. 정관 작성

조합원이 모집되고 출자에 대한 사항을 어느정도 확정하였다면, 이를 명문화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등 총 15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시기 및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 작성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도 초안 정도 작성 후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정관 상 수행하려는 주 사업을 전부 계획서 상에 작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해야 하며, 수입지출예산과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조합원 5명(발기인)을 대상으로 창립총회 공고를 한 뒤, 7일 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의 안건은 임원의 선임,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확정, 소재지, 출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의사록에 흠결이 없어서 공증 및 등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서류 작성

창립총회도 완료가 되었으면 협동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필수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정관
  2. 창립총회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
  5. 수입지출예산서
  6. 임원명부
  7. 출자자명부
  8. 세부사업계획서

 

 

 

7. 신청서 제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설립 확인증이 발급되는데요, 

이때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게 되면 보완처분을 받게 됨으로 다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임원으로 등기할 분들의 범죄경력 이력 조회를 해두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설립등기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확인증을 발급받게 되면, 출자금 납입일 기준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명의 통장은 개설할 수가 없을 텐데요

출자금의 납입은 일단 대표자(이사장)의 개인통장에 납입하고 법인이 설립되고 통장이 개설되면 출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때, 출자금의 납입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오니, 출자금 납입증명서와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협동조합 설립 전문가인 『최용석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전화 주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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