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이사회, 총회 서면으로 가능?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3.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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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협동조합들의 총회일이 다가왔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원칙은 총회는 대면으로 해야 하지만 중요 의결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서면 총회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사회 개최는 서면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서면 총회

 

 

원칙적으로는 협동조합의 경우 서면 총회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년 3월 2일부터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든 안건을 전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의 승인 등의 안건만 허용하고 있으며,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총회로 의결해야 되죠. (최초 공고가 나왔을 때는 '권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작년 21년도에 '권장'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대면 총회만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란 조합원의 2/3 이상의 창선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2항과 관련된 안건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대면총회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

1. 정관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합병, 불한, 해산, 휴업 또는 계속

4. 조합원 제명

5.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6.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등

 

<서면총회 가능 의결사항>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의 승인

3.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협동조합 서면 이사회

 

 

총회와 달리 이사회 의결방식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사회의 의결사항은 무엇이든지 서면 총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혼돈하여 이사회로 개최해도 될 것을 불필요하게 총회로 개최하거나(그래도 문제는 없음),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이사회로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이 경우는 의결이 무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떠한 의결사항이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총회 의결사항>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의사항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 한시적으로 서면 총회를 허용해주고는 있지만, 원칙은 대면 총회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중 혹은 이사 중 반대하는 이가 많다면 서면총회를 개최할 명분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서면총회를 개최했다면, 혹시 모를 일부 조합원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그 개최 결과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요청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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