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 정관 변경 필요 서류와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6.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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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랜 기간 동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 아니라 최초 설립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이나 목적 변경이 아닌 이상은 절차를 잘 지켜서 필요 서류만 구비 잘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대상

     

     

    1. 주소가 변경 될 경우(가급적 상세 주소가 아닌 광역단위로 주소를 기재하시면 편리합니다.)

     

    2. 사업이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 법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 필요한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

     

     

     

     

     

    정관변경 절차

     

     

    1. 정관 검토

    가장 먼저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을 위한 조항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정관 변경이 총회의 사항인지, 이사회의 사항인지 확인하고,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정관에는 총회 의결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가능하답니다.

     

    2. 총회(이사회) 개최 공고

    정관 내 변경을 위한 요건 검토가 끝났다면, 총회(또는 이사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열어야 합니다. 개최 공고는 통상 7일 전인데, 이는 법인마다 다르니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시면 된답니다. 

     

    3. 총회(이사회) 개최

    절차에 따라 총회 공고를 진행하고 총회를 개최했다면, 총회 회의록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구비서류 준비

    관할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 서류>

    • 1) 공문
    • 2) 정관변경신청서
    • 3) 정관변경사유서
    • 4) 신구대비표
    • 5) 개정정관
    • 6)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관할 주무관 청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소재지 변경이 추가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사업 추가 또는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추가로 요구함.)

     

     

    5. 변경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내방 또는 우편)을 하면 됩니다. 이후 빠르면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는데,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 절차까지 마치셔야 한답니다. 

     

     

    6. 변경 등기

    정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 상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서를 받고 난 뒤 별도로 변경등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주로 소재지, 명칭, 사업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함)

     

     

     

     

    정관변경 소요 시간

     

     

    정관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겠지요)

    보통 제출일로부터 소요되는 시간은 총 10일(근무일 기준) 정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급하시다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여 여유롭게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오니 시간 계산을 잘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정관변경 유의사항(노하우)

     

     

    1. 정관은 최대한 추상적, 포괄적으로 작성

    정관은 가급적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타이트하게 작성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초 설립 시 까다롭게 검토하는 주무관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설립 이후에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때 그러한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향후를 위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정관 변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목적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입니다. 특히 설립 한 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 교육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노인요양, 장애인직재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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