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9. 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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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갖는 다수인이 모여 만든, 사원의 결사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산(돈)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사람' = '회원' = '사원' 이 핵심인 조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사람(회원)만 갖추면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 설립 요건

     

    민법 상에는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관청, 지방자치단체마다 더 나아가서는 각 부서마다 저마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상당히 강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이기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 부서,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부터 주목적 사업에 공익성을 대놓고 요구하기도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임원의 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임원의 수 마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사는 5명 이상(이사장 포함), 감사는 2명 이상 구성해와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2. 회원의 수 

    일반적으로 회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명 정도는 구성해서 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회원 100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도 최소 1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지역의 경우는 회원의 수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죠. (20~30명으로 설립된 곳도 있음)

     

    3. 소재지 

    소재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령 창고나, 농업용 공지에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당하는 것처럼요.

    또한 소재지를 구할 때는 자가이거나 임대 또는 전대를 해야 하는데요, 자가일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주임을 입증해야하고,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의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출연금

    최소 출연금은 수행하려는 주목적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하려는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최소 자본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야 하냐고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 1억 정도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허가 기준

     

     

     

    사단법인의 허가 기준

     

    주무관청이 사단법인 설립을 내주는 허가 기준은 각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은 공통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할 시 아래의 기준은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1. 법인설립의 필요성

     ㅇ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ㅇ 비영리인지 여부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ㅇ 동일명칭 존재 여부 확인

     ㅇ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 사업내용 합치 여부

     

    3.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ㅇ 목적사업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여부 (과거 실적, 인적 구성, 물적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4.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ㅇ 회원의 수

     ㅇ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및 회비 징수방법

     ㅇ 출연재산의 규모

     ㅇ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 등기 즉시 법인 이전 가능 여부

     ㅇ 재산출연의 절차상 하자 및 출연재산 활용 여부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사원(회원) 모집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4. 창립총회 개최

     

    5. 주무관청에 신청서 제출

     

    6. 사단법인 설립 허가

     1) 신청서 접수 

     2) 동일명칭 조회

     3)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4) 검토보고

     5) 허가증 교부

     6) 허가 알림

     7) 주무관청 홈페이지 등록

     

    7.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

    설립등기 완료 사실 보고를 10일 이내에 관할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8.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장 개설하고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전 사실을 1개월 내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류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5. 임원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회의록

    7. 정관

    8.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9. 재산출연증서

    10. 재산목록

    11. 재산증명서

    12.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3. 사원명부

    14. 사업계획서

    15. 수지예산서

    16. 사무실 확보 증명(임대차 등)

     

     

    사단법인 설립 유의사항

     

     

     

    사단법인 설립 유의사항

     

    1. 설립 준비 시 유의사항

    창립총회의 개최 공고와 총회의 개최가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고일, 재적인원수 등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설립 신고를 하였을 경우 요건 미흡에 따른 반려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신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공익법인 신청을 염두하고 있다면, 설립 당시에서부터 공익법인에 요구하는 요건(정관상 필수기재사항인 기부금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활용에 관항 사항,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설립 허가 후 신고사항

    설립 허가 후 단체는 법인 설립등기와 출연하기로 한 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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