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려하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같은 비영리이긴하지만 어찌 됐든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특별히 어떠한 법인격에 구애받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5가지 설립 유형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조업 =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유형으로 해야 수월하다. 라는 루트는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는 발기인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의지를 사업계획서상에 잘 구현하면 그 어떠한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유형으로 선택해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주아주 간략하게(너무 자세히는 ^^;;)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 위탁사업형
- 기타공익증진형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공헌형 세부 내용
지역사회공헌형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역특산품 · 자연자원 활용 사업 등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지역특산품 · 자연자원 활용사업
ㅇ 전통시장 · 상가 활성화 사업
ㅇ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ㅇ 기타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ㅇ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ㅇ 지역의 공중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ㅇ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ㅇ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ㅇ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ㅇ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ㅇ 기타 그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기준
지역사회공헌형의 판단 기준은 사업비로 할 것인지 서비스공급으로 할 것인지로 구분하여 전체 대비 해당 비율이 40%를 넘기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비 기준
지역사업 지출 / 전체 지출 ≥ 40%
2) 서비스 공급 기준
지역사업 서비스 공급 인원 수 또는 시간 또는 횟수 / 전체 서비스 공급 인원 수 ≥ 40%
▶ 지역사회공헌형을 선택하는 사업들
1) 돌봄, 방과 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분야
2)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복지 관련 분야
3) 장애인 활동, 노인복지 등 복지분야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물 등 제조·판매·유통 관련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은 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조합이 제공한 주 사업의 서비스 수혜자가 전체 대비 취약계층 비율이 40%(인원, 시간, 횟수 중 택 1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판단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인원수, 시간, 또는 횟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원수 기준
주 사업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인원수 / 주사업의 전체 서비스 제공 인원수 ≥ 40%
2) 시간 기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시간 / 전체 대상 서비스 제공 시간 ≥ 40%
3) 횟수 기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횟수 / 전체 대상 서비스 제공 횟수 ≥ 40%
▶ 대상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을 선택하는 사업들
1) 교육분야
2) 복지분야
3) 문화분야
4) 고용분야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고용형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판단기준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은 인건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로 할 것인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40%
2) 인원수(직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의 수 / 전체 근로자의 수 ≥ 40%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형의 특징
위탁사업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형으로, 당연히 지금 당장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계 지속적,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사업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만 해당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단순히 위탁사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해서는 안되고, 신청하는 조합이 위탁 가능성이 있음을 사업계획서 상에 소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 판단기준
위탁사업의 수입 비율 / 전체 사업의 수입 비율 ≥ 40%
기타공익증진형
▶ 유의사항 및 판단기준
위의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의 핵심은 바로 '공익성'의 소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디자인, 제품, 광고 등 그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사실 모두겠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공익성이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를 공헌한다든지,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지 등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한데, 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과 판단기준... 그리고 각 유형에 적합한 주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려는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무엇인지(설립 유형)를 정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요건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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