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2.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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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협동조합도 법인의 일종으로 단순히 만들고 폐업하기 편한 개인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임원, 소재지, 정관 등이 변경될 때 관할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개개인의 다수 개인사업자와 계약관리가 불편하여 원청업체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경우)

반면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는 법인격이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원(동업자, 직원)간의 동등한 권리가 필요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필라테스, 헬스, 국악 등 문화예술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업체나 시설괄리업체의 직원들이 직접 세우는 경우도 있답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구성원 요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발기인이 있어야합니다. 각 발기인들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정해진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총 출자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발기인 1명이 30만 원까지 출자는 가능하나, 여기서 단 1원이라도 더 출자는 못한다는 것이죠!

 

2. 자금 요건

최소 출자에 대한 제한은 없기때문에 총출자금을 100만 원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자금은 협동조합 설립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이 요구하는 자본 요건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전문건설업(인테리어 업체 등)의 경우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출자금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협동조합 설립 당시 100만 원으로 설립했다면 어차피 나중에 1.5억으로 추가 출자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1.5억으로 맞추어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설, 재건축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출자금(자본금)을 갖추어야 법인명으로 대출(hug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억단위의 출자금을 갖추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단순 유통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체애서 요구하는 최소 출자금이 없기 때문에 총출자금을 100만 원 내외로 설립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3. 소재지 요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소재지 요건도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나오고 나서 해당 소재지에 등기를 치르고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장소를 물색해 놓고 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소재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이 역시 하려는 사업에 따라 소재지를 잘 정해야 하는데요, 가령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상 공장부지나 창고시설에 설립하는 것은 추후에 또 소재지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비용과 시간이 배 로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종류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경우 건설업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주류업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반경 몇 M이내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다면 협동조합 설립은 되겠지만 사업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창립총회에서 승인할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미리 작성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창립총회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개최 공고를 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는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승인, 정관 확정, 비용, 소재지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의사록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5. 기타서류 준비

창립총회를 무사히 끝냈다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자명부
  •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6. 설립 신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을 완료했으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신고증을 받으셨으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다음 등기절차를 밟어야 합니다.

 

7. 설립 등기

협동조합 설립 등기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치르면 되는데요, 이 전에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 개인통장으로 먼저 출자금을 납입하여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을 하여야 하고, 동시에 의사록 공증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설립신고확인증 
  • 출자금총액납입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인감개인신고서
  • 인감대지 3장

 

 

8. 사업자등록

설립등기까지 완료하였다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주거래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모아두었던 총출자금을 지체 없이 이체시키면 비로소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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