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고유번호증 단체 설립과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아닌단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9. 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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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법인까지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주로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 7389


     

    고유번호증 발급 어디에 사용하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사실 각각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흔히 임의단체 설립이라는 단어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것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가능하고,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가능하죠. 

     

    하지만 주무관청의 별도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단체로서의 활동을 원한다면 굳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지 아니하고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아닌단체설립 / 법인으로보는단체

     

    임의단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아닌단체가 있는데요, 물론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보는 단체도 있죠.

     

      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근거법령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고유번호 중간번호 89 또는 80 82
    그 밖의 차이점 소득세법 적용
    구성원간 수익 분배 비율 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적용
    구성원 간 수익이나 재산 분배x

     

     

     

     

    임의단체 설립 시 장점

     

    법인아닌단체든 법인으로보는단체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가령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다던가, 단체명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이라는 곳에서 설립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립과 해산이 용이하고 관리 감독이 없어 운영에 대한 행정적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죠. 

    추가로 단체 이름으로 민간자격증 사업도 할 수 있답니다. ::)

     

     

     

     

     고유번호증 신청서류

     

     

    단체 설립  제출 서류

     

    단체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청서 (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ㅇ 정관 또는 규약

    ㅇ 창립총회 의사록

    ㅇ 단체사용인감계

    ㅇ 회원명부

    ㅇ 사업장 소유 증빙자료

     - 자가 : 건물등기부등본 등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전대 :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ㅇ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고유번호증 발급 진행 절차

     

     

    임의단체 설립 절차

     

    임의단체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한 뒤 실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정관 또는 규약 승인,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승인 등을 의결합니다. 

    그 뒤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타 필수 제출서류 작성을 완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통상 3일 이내 발급)

     


     

    이상으로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설립을 준비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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