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성공 사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7.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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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수많은 전문건설업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은 신규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업종이 바로 실내건축공사업, 즉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공사를 하는 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도 있고 고객들에게 안정성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영업의 용도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신고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등이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신청을 대행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요건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신청 기업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의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되는데요,

 

신청기업이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 또는 신설 법인이냐 계속 법인이냐에 따라 기업진단 기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1.5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 법인의 경우 30일 평잔이 1.5억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함)

 

 

2) 전문기술요건

 

인테리어 전문 면허/ 단종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기술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의 증빙은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첩으로 가능하며,자격증 기술자분들은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사의 경우에는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등이 해당되고, 기사의 경우에는 용접,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용접, 건축도장, 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건축제도 등이 해당된답니다. 

 

 

3) 시설장비요건

 

실내건축분야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에는 별 다른 시설이나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요건은 잘 갖추셔야 하는데요, 

 

실제 근무인원수만큼의 사무공간이 있는지, 내선이 깔려있는지, 사무실 위치가 정확한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죠.

 

 

 

 

 

 건설업면허 발급 진행 절차

 

 

건설업 면허 발급 진행 절차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최대 근무일 기준 20일(약 1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업진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즉 신청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약 1달 정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약 2달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종 면허 발급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기술자 요건 2명 / 자본금 요건 1.5억 / 소재지 확인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가입 

 

 

3) 기업진단 진행

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기업회계 전문 / 마케팅 등 일반 경영지도사는 발급 불가)의 확인 필요

 

 

 

4) 그 외 구비서류 준비

  • 건설업등록신청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시설 및 장비현황
  • 위치도
  • 사무실 확보현황 등

 

 

5)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 (대표자 체납 등 사전 확인 필요)

 

 

6)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접수일로부터 약 1~2주 뒤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담당자마다 다름) 

현장조사일로부터 약 1~2주 뒤 면허증이 발급되며, 발급 후 국민채권 매입 매각 등을 시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약 2만 원)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테리어 전문공사증(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면허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신청 대행은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불법 사설 컨설팅회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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