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요건과 유형, 절차 그리고 혜택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9.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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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시장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새삼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 정부 집권 초기 영부인께서 코바나 콘텐츠를 사회적기업 처럼 운영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문 정부 초기에도 일명 문재인 구두라는 검색어가 상위 노출되는 등 이념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는 미달되지만 소셜 미션이 확실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기대되는 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 형태이지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취약계층 근로자)를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들이 생산해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보조 혜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설립,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사회적기업 신청 요건,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6956-7389

010-7942-7389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신청기업은 어떠한 유형으로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회적기업 설립 유형>

ㅇ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ㅇ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ㅇ 혼합형

ㅇ 지역사회공헌형

ㅇ 기타 창의·혁신형

 

만약 신청하려는 법인이 또는 대표자의 소셜 미션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일자리제공형"을,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약계층들을 위해 일정 비율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죠.

 

다만, 신청하려는 사업체의 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행적으로 적합한 유형이 있으며, 물리적으로 신청이 절대 불가능한 유형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혼합형"은 일자리제공형과 서비스제공형을 합친 유형이며,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목적이 있어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계량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치가(소셜미션) 명확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사회적기업 신청 요건

 

사회적기업 신청 요건은 신청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고 까다롭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크게 7가지 유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세부적인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조직형태

 ㅇ 법인만 신청 가능 

 ㅇ 비영리법인, 상법상회사 모두 신청 가능

 ㅇ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이해관계자 검토

 ㅇ 사업장 혼재 여부 검토

 ㅇ 대표자의 유사, 동종 사업장 검토 

 

2) 유급근로자

 ㅇ 유형관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일자리 3명 이상)

 ㅇ 노동관계법령 준수

 ㅇ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검토 (일자리제공형)

 

3) 사회적 목적

 ㅇ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 5가지에 따른 요건 검토

 ㅇ 6개월 간의 실적 검토 

  - 일자리제공형 :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 서비스제공형 : 30% 이상 서비스 제공 실적 

  - 혼합형 : 2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

  - 기타 창의혁신형 : 개량화가 불가능한 공헌 활동 실적 검토

 

4) 의사결정구조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ㅇ 1회 이상의 의결 의사록 검토

 ㅇ 근로자 대표 선출 여부 검토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ㅇ 노무비 대비 영업수익 50% 이상 검토

 ㅇ 지속가능성 여부 검토

 ㅇ 독립적 회계 검토

 

6) 정관

 ㅇ 필수 기재 사항 여부 검토 (10가지)

 ㅇ 공증여부 검토(상법상회사)

 ㅇ 최종 승인 정관 여부 검토 (비영리법인)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ㅇ 정관 상 이윤의 재투자 항목 명시 여부 검토

 

 

 

 

 

 

 사회적기업 신청 절차

 

 

사회적기업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1년에 총 4번 심사를 보고 대략 2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이시라면 실적 요건 충족 기간 6개월 (기존 법인 기준) + 심의 기간 2개월로 총 8개월을 준비하셔야 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인 점을 양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청 서류

 

사회적기업 신청 서류 항목

 

1. 조직형태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

 - 이사회 명부 등

 - 출자자명부, 조합원명부, 임원명부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요구서류 (총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

 

2. 유급근로자 관련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취약계층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가입조회서류

 - 고용보험상실내역서류

 - 기타 요구서류 (급여대장, 휴가대장, 출퇴근기록부 등등)

 

3.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증빙 서류

 - 신청 유형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증빙 서류 일체

 

4. 의사결정구조 관련 서류

 - 주주명부, 이사회 명부 등

 - 회의록 사본

 - 근로자대표 선출 증빙 자료

 

5. 영업활동 관련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 

 - 정부지원금 내역표

 

6. 정관 관련 서류

 - 공증 내역(상법상 회사)

 - 승인 공문(비영리법인)

 

7. 기타서류

 - 설명 생략

 

 

 

 

 사회적기업 혜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무엇보다 900여 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우선구매 혜택(입찰 시 가점 또는 수의계약 금액 확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지원금, 전원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자 부담 분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실무 담당 출신 행정사

 

 

 

 

<오시는 길 / 상담문의>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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