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 신청, 확인서 발급 요건 및 기간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9.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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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100여 건의 여성기업 신청 대행 경력 보유)

 

오늘은 여성기업 신청 자격과 요건, 절차, 유효기간과 재신청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 차>

1. 여성기업 신청 자격

2. 여성기업 신청 요건

3. 여성기업 신청 절차

4.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과 재신청

5.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 신청 자격

 

 

 

대표자의 자격

 

여성기업 신청 자격이 되려면 형식적으로는 여성이 대표임을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여성 대표가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여성기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실사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 대표가 아님이 밝혀지게 되면 반려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가장 중요하며, 여성 대표가 해당 기업의 형식적 지배와 실질적 지배를 모두 하고 있어야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기업의 자격

 

개인회사와 상법상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여성기업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비영리법인 중 유일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신청이 불가능하며, 당연히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도 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 사례>

 

 

 

 여성기업 신청 요건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되어있을 경우 지분율과 동업계약서 증빙을 통해 여성 대표자가 더 많은 지분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배력이 더 높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여성기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서, 면담확인서는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제출서류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상법상회사의 요건과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먼저 법인등기상 여성 대표자가 당연히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주주로 등극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고, 주식의 이동이 있을 경우 증여 시에는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영수증, 양수양도 시에는 양수양도계약서,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동일하게 대표 이사장이 여성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임원의 과반수가 여성, 조합원의 과반 수가 여성, 출자금 총액의 과반수가 여성조합원이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협동조합의 제출서류로는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조합원명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 사례>

 

 여성기업 신청 절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은 SMPP라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업의 형태에 따른 준비서를 모두 완비하였다면, SMPP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약 1주일 이내에 여성경제인협회 소속의 전문위원이 사업장 소재지로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는 여성기업 대표의 실질적 지배,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100여 건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 질의를 하는지, 어떻게 현장실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과 재신청

 

 

여성기업 인증을 받게 되시면 확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점검도 하면서 여성 대표가 아님이 밝혀질 경우 확인서를 반납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3년이 지난 그다음 날부터 다시 여성기업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입찰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기간을 잘 보면서 미리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 사례>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메리트 있는 것은 나라장터 입찰이나 관공서 수의계약 시 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시에는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수의계약 시에는 수의계약금액 한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액해주기도 하죠.

그밖에도 보증재단, 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우대를 받아 저렴한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컨설팅 등도 여성경제인협회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2 - 6956 - 7389

010 - 7942 -7389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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