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2024년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9.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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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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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2024년도에 입법예고 등 법령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관할 주무관청의 신고와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로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소에 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회사는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특이하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우선한 뒤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관할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해야 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 주무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의 기초 자치단체가 되는데요, 가령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종로구'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에서 직접 설립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령 인천의 경우 어디에 설립하든지 인천시청에서 접수하게 되어있지요.

    총회를 개최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를 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 창립총회 개최 공고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기타 설립 필요서류 구비 
    • 관할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 

     

     

     

    2. 협동조합 설립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서를 수령받게 되면, 바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립 등기 시에는 신청서, 정관,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감증명서, 초본,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설립 등기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이사장이 모아둔 약속한 출자금을 지체 없이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면 사업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 개시 절차>

    •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 수령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 관할 등기소 설립 등기 신청
    • 설립등기 완료
    • 관할 세무소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주 거래 은행 법인 통장 개설
    • 출자금 법인통장으로 이체 

     

     

    협동조합 설립 요건

    • 발기인 5명 이상 모집
    • 발기인 1인당 최소 1좌 이상 출자
    • 발기인 1인이 총 출자금액의 30% 이상 초과 출자 금지
    • 소재지의 확정 (임대차계약 등이 가능한 명확한 소재지 확보)
    • 사업의 확정 (금융업, 보험업 불가)
    • 적법한 창립총회 개최 증빙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 누락 없이 구비

     

    협동조합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경험이 부족한 담당 주무관님들 중 일부가,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 필수 조항을 건들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한 사항은 필수적인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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