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유형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11.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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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지역사업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주 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사업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결핍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여가 활동과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조업, 특산품 제작,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색, 차별이 없이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 온라인 정보통신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왜 지역사업형인지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세부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가능하겠습니다.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주 사업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유형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요양 기관 운영,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복지사업과 문화예술공연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의된 취약계층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탈북주민, 결혼이민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고용형은 말그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주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 근로자 중 4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취약계층 역시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한데요, 

    사회적기업에서 의미하는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조건이 붙지만 , 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에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기준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를 사용해도 되고, 단기간 근로자를 이용해되 되지만, 당연히 노동관계법령(최저임금 등)은 준수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위탁사업형

    위탁사업형은 조합의 주 목적 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유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탁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위탁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1회성 위탁이 아니라 주기적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방과후교육사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위탁사업형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즉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불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유형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조합의 주 사업이 명백히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 및 개선과 관련된 사업과 공익적 목적의 사업(독도 수호 캠페인, 위안부 관련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주로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계량화가 불가능하는 경우, 즉 위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타 공익증진형 역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유형이오니, 기부금 발행을 목표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이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우회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1) 인적구성 요건 (발기인 및 임원)

    발기인은 최소 5명 이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란 사업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등을 말합니다.

    발기인 중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주무관청에서 진행하오니 설립 준비 기간 중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및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범죄경력이 있다고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았다면 3년이 도과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죠.

     

    2) 주 사업의 사회적목적과 실현가능성

    주사업의 사회적목적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그 목적 자체에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 중 하나가 바로 "실현가능성"입니다. 이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고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계획"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 발기인, 임원의 구성 그리고 과거 사업 수행 경험 및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그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가 또는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애초에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제조 시설 등록이 불가능한데, 그 지역에서 제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 학교인근 지역이라 주류사업이 불가능한 곳에서 주류 제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 군사 접경지역이라 사업신고가 불가능한데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주택임대, 사회주택임대사업 등 정부가 과거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를 보고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덜컥 설립 준비를 한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건 안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다수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출자금 요건

    최저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체 출자금의 30%를 이내입니다. 즉, 전체 출자금이 1,000만 원일 경우 특정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만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데, 출자금 제한 30%를 지키기 위해서 발기인 대표가 자금을 더 많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가 아닌 방식 즉, "차입"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차입"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업 수행의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그리고 창립총회 의사록 등에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소재지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재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요건이 없습니다. 자가를 사용하든 임차를 하든 전대를 하든 상관없죠. 다만 조합이 수행하려는 주 사업의 성격에 맞춰 소재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소재지를 센터 주소가 아닌 제3의 주소를 선택하여야 하고 이때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발기인 대표의 집 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통주 제조, 주류사업, 주류 판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학교인근에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와는 별개로 주류판매업 승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재지 선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립 총회 개최 공고 → 창립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기타 서류 작성 주무관청 인가 신청 인가 설립 등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통장개설 출자금이체 사업개시"

     

    그런데 위 절차대로 진행하려면 중간중간 챙겨줘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공고해야 한다는 것과 공고 게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또한 창립총회 시 의결 안건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승인,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해 총회 개최 전 미리 위 서류들을 만들어 놓고 또 임원을 누구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총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총회 개최 증빙 사진을 갖추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발기인 대표가 이사장에게 사무인계를 하고 출자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잔고증명을 한 뒤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사장은 법인 통장에 출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는 설립 인가가 안 나올 수 있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필요서류)

    조합 설립 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시간적, 절차적 하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단계에서 보완처분 또는 반려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하나씩 챙겨야 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
    •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서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자명부 및 발기인명부
    • 세부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단순히 절차적 적합성과 갖추어야 할 서류만 갖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설립이 불가능한 주 사업 유형이 있는데, 다양한 경험이 없는 행정사의 경우 잘못된 컨설팅으로 시간적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행을 맡기실 경우 반드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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