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준비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4. 2.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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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만 설명하자면 기존의 각 권역별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직접지원 제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를 폐지하고 간접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는데, 2024년 2월 1일에 공지한 2024년도 인징지침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증 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인지, 2023년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인증 심의과정에서 사회가치 등 어느 정도 정성적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순히 요건만 턱걸이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무엇도다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7가지 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으로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와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직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독립성인데,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동종, 유사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호 거래내역, 소재지, 근로자 혼재 여부 등 실질적 독립성을 따지게 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된 상근 근로자를 의미하고, 단순 일용직 근로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조건 상실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고용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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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 요건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목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은 1) 일자리제공형 2) 사회서비스 제공형 3) 혼합형 4) 지역사회공헌형 5) 기타 창의혁신형이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근로자 30%를 고용하는 것,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대상자의 30%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 혼합형은 일자리 +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되 각각 20%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다시 가, 나, 다 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신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가형과 나형입니다. 가형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고용 20%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20% 이상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나형은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써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인 유형을 의미합니다.

    기타 창의혁신형의 경우에는 위 4가지 요건으로 개량화가 불가능하지만, 현저하게 사회적 목적 실현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4.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그 실적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구조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이해관계자가 각 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로써, 사내이사 등기된 자를 의미하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가 참여하여 의결한 의사록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1건 이상 있어야 한답니다.

     

     

    5. 영업활동

    노무비 대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잠식 등 지속가능한 경영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정관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을 준용하여야 하며,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등 10가지 사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7. 이윤의 재투자

    3번 요건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배분 가능 한 전체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실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정관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만 확인되면 통과되긴 하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지켜주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이 9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900만 원의 2/3인 600만 원 이상을 차년도에 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임금상승, 추가고용 등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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