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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기준과 비용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9.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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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가점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은 중소기업이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탁이 아닌 직접 생산해내고 있다는 증명서로 212개의 제품군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생 발급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직접생산확인 세부 품명 확정

    직접생산에는 212개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다시 932개의 세부제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군 중에서 본인의 주력 사업에 필요한 제품군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품군 자체를 모르겠다면, 발주처에 문의하거나 공고문 등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제품군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이 마저도 확인이 어렵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유통센터 또는 행정사 등 민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제품군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발급 기준

    예를들어 "청소"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한다면, 세부제품인 "건물청소서비스"를 선택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인,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맞추어야 합니다.

    건물청소서비스의 경우 생산 공장 요건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건물위생관리업)를, 생산시설에는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안전벨트, 안전모 등을, 생산인력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군을 우선 정하고, 그 제품군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두번째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와 온라인(SMPP) 사이트 회원가입

    제품군 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다르죠. 

    즉 모든 세부품목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납입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건축물관리대상,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발급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 : 정부24 발급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가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발급 가능

     

     

    서류 준비가 끝나면 SMPP(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주고, 직접생산 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사 

    SMPP 사이트를 통한 직접생산 신청을 하게되면 우선 서류검토를 하게 되고, 서류에서 이상이 없다면 비용을 수납합니다. 비용 수납이 완료되면 실태조사원이 배정되어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소재지로 실태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신청하는 제품군에 따라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다른데요, 제조업의 경우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지 전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컴퓨터 작동, 프로그램 정품 확인 등등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

    직접생산을 받은 분들 중에서 현장실사? 실태조사?를 받지 않고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모든 제품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 한해서 실태조사(현장실사)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

    최초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2회차 부터는 1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개수당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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